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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붙 논란' 변호사 시험 관련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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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8일 오전 뿌린 변호사 시험 관련 해명 문자.
법무부가 8일 오전 뿌린 변호사 시험 관련 해명 문자.

현직 변호사가 '복붙 논란'이 일고 있는 변호사 시험 관련 문제가 된 교수와 법무부 관계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성민 지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본 사태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인 11일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며 "해당 교수는 물론 법무부 관계자도 모두 포함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오늘 아침 해당 학교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전체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그럼 더 큰 문제다. 출제위원이 외부와 접촉한 뒤 문제를 출제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된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모인 것인지 아니면 출제 시스템의 문제인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시작돼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변호사 시험은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됐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 시험 문제와 매우 유사한 구조의 문항이 출제된 까닭이다.

강성민 변호사는 이 문제가 촉발되자 "이 문항은 기존 변호사 시험에 출제된 유형과 매우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학교의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이 변호사 시험의 모범 답안이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해관계자 이름만 빼고 구조 대부분이 동일하다. 이 답안을 보고 간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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