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물가변동률(0.5%)을 반영해 인상된 국민연금액을 11~14일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수급자의 평균 연급액은 이달부터 54만2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690원 오른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평균 연금액은 93만670원에서 93만5천320원으로 4천650원이 인상된다.
국민연금과 함께 부양가족연금액 역시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배우자는 26만3천60원(1천300원↑), 자녀·부모는 17만5천330원(87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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