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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진주 국제기도원' 방문자 코로나19 의무검사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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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경남 진주시 국제 기도원 입구에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경남 진주시 국제 기도원 입구에 '시설폐쇄 행정명령 안내'가 부착됐다. 연합뉴스

전남도가 진주 국제기도원발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방문자 모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도는 "지역 내에서 진주 국제기도원 방문자 1명이 코로나에 확진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방문자 모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때문에 경남도는 12일부터 18일까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진주 국제기도원발 확진자는 지금까지 29명으로 파악됐지만 방역당국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전남도는 선제적으로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이번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지난 3~8일 진주 국제기도원을 방문한 도내 체류·거주자들은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코로나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외 별도로 손해배상 및 치료비까지 청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에선 지난 11일 밤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 중 순천시 거주자인 전남 612번 확진자는 지난 3일 진주 국제기도원을 방문했으며, 지난 10일 접촉자로 통보를 받고 진단검사 후 양성으로 확인됐다.

전남도 강영구 보건복지국장은 "전남지역에서 가족 등을 통해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가족・지인모임 취소, 타 지역 방문교류를 자제하는 등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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