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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마'선거구 보궐선거 치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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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사망으로 궐원 발생…의원정수 4분의1 미만 해당
선거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최종 판단은 市 선관위에 달려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경산시의회 마 선거구도 실시여부가 관심사이다. 사진은 경산시의회 전경.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경산시의회 마 선거구도 실시여부가 관심사이다. 사진은 경산시의회 전경.

경북 경산시의회 '마'선거구가 시의원의 사망으로 인해 보궐선거(4월 7일) 실시 여부가 지역의 큰 관심사이다.

경산시의회 '마' 선거구(동부동, 중앙동, 자인면, 남산면, 용성면) 김봉희 시의원이 지난 5일 사망해 궐원(闕員)이 생겼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궐원되면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경산시의회 의장은 이달 20일까지 경산시와 경산시선관위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궐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그러나 이 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에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산시의회 정례회 모습. 경산시의회 제공
경산시의회 정례회 모습. 경산시의회 제공

따라서 경산시의원 '마' 선거구 보궐선거는 잔여 임기가 2022년 6월 말까지 1년 2개월이 남아 있어 실시할 수도 있고,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경산시선관위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정당과 출마예상자들 사이에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보궐선거 찬성 쪽은 "해당 선거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오는 4월 7일 실시한다. 원론적으로 광역자치단체든 기초의회든 선거구를 대표하는 일꾼을 선출하는 것인만큼 인구수, 선거비용에 따라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궐선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경산시의회 '마'선거구는 5개 동·면으로 구성된 중선거구로 현재 2명의 시의원이 활동하고 있어 지역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보궐선거 비용도 평소보다 많은 6억~7억원 정도 예상돼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상헌 경산시지역위원장은 "보궐선거 여부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판단을 존중해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경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궐원 통보가 오면 각계의 다양한 의견 을 수렴해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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