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법원 "이재용, 뇌물 공여에 따른 횡령 인정 돼",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매일신문 속보 이미지. 매일신문DB
매일신문 속보 이미지. 매일신문DB

법원 "이재용, 뇌물 공여에 따른 횡령 인정 돼",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