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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 국민을 지킬 것인지, 정권을 호위할 건지 자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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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공수처가 출범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 공직자로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무총리,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이다.

수사 대상만 보면 정부·여당이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고, 야당이 지지해야 자연스럽다. 하지만 오히려 야당이 극구 반대하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명운을 걸고 출범을 밀어붙였다. 야당과 언론은 공수처가 정부·여당의 '비리 은폐처'이자 야당 및 판·검사를 겁박하는 '정권 친위대'로 전락할 것을 우려한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뿐만 아니라, 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사건을 가져가 '우리가 보니 문제없다'며 뭉개버려도 그만이기 때문이다. '문 정권 맞춤형 보장보험'이란 말이 공연한 게 아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19년이 지나서야 출범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뻔뻔한 말이다. 노무현의 공수처는 문재인의 공수처와 달랐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문재인 공수처와 달리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있었다. 입만 열면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기에 무소불위의 권력이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더니 그보다 더한 수사기구를 만들어 놓고 '노 대통령 때부터 추진한 개혁'인 양 속이려 든다.

21일 민주당은 "공수처가 권력형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공정한 수사기구로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가증스럽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고 한 사실, 막상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자 윤 총장을 쳐내기 위해 정부·여당이 지난 1년 내내 물고 뜯었음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는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특정 정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저버릴 것인지, 정권에 타격을 주더라도 국민을 지킬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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