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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맞느니, 자식에 물려준다"…대구 아파트 증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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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여세 할증 과세 검토에 증여 러시 줄어들지 주목

대구 수성구 아파트 단지. 매일신문DB.
대구 수성구 아파트 단지. 매일신문DB.

지난해 대구시 거래원인별 매매 건수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지난해 대구시 거래원인별 매매 건수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양도세 세금폭탄의 여파로 대구의 아파트 증여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구의 지난해 4분기 아파트 증여 건수는 1천652건으로 전년 4분기(882건)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대구의 증여 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10월 365건, 11월 602건, 12월 685건에 달했다. 반면 전년 같은 기간은 10월 252건, 11월 319건, 12월 311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대구의 아파트 증여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45.0%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올라가 최고 75%에 달했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중과되는 양도세율을 밑도는 수준이다.

실제로 대구에서는 정부 정책 이후 증여 건수가 급증하는 성향을 보였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인상하자 7월 대구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전달 대비 285건이 늘어난 817건으로 급증했으며, 11'19 대책 직후 11월에는 전달보다 237건이 증가했다.

한편 세금 부담을 피해 부동산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증여세 할증 과세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건의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대책 긴급 제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대구 등 조정대상지역에 증여세 할증 과세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제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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