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금 융자지원 사업을 펼친다.
전세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이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자격유지 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가구당 6천만원까지 전세금을 융자하고 지원 대상자는 전세금의 5%를 보증금으로 예치, 연 1%의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이며 예치한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반환받는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