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미성년자인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형사 입건된 사례가 뒤늦게 드러났다.
대전동부경찰서는 대전 모 고교 기간제 교사였던 20대 여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자 B군과 모텔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교사의 직위를 사용해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했다. 학교 측은 학생과의 상담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알렸다. A씨는 현재는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진다.


































댓글 많은 뉴스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李대통령 지지율 36.4% '또 TK보다 서울이 더 부정적'…잘한 정책 '없다' 40.1% 1위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
李대통령 지지율 43% "2주 전 대비 7%p 하락…부정>긍정 역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