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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권 독립 보장이 사법권 남용 보장이 돼서는 안 되므로 이번 국회의 법관탄핵이 진정한 사법독립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할 법관이 법령을 위반하고, 양심이 아니라 정치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질서유지와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여서 존중되는 사법부가 인권침해와 질서파괴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고 염려를 표했다.
이 지사는 "사법권 독립을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 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며 "탄핵 심판이 각하되더라도 탄핵 의결 자체가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탄핵 의결의 실익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다수 선량한 법관들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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