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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그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1심은 두 사건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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