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며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로 가결시켰다.
임 부장판사와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회법상 법사위의 '사실조사'를 요구했으나, 다수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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