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첫 지원…"3월부터 저소득층 대상 24만원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4일 대구 신천 둔치에서 반려동물이 햇볕을 쬐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4일 대구 신천 둔치에서 반려동물이 햇볕을 쬐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경남도가 내달부터 저소득계층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처음으로 지원한다.

경남도는 "경남수의사회와 함께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지원사업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해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와 동물병원에 배포하고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라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31일 제정·공포된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동물병원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주인의 경제적 여건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반려동물과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월 중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한도는 25%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가구당 연 24만 원이다.

경상남도에 주소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내장형 식별장치를 시술한 반려동물 가구가 지원 대상. 미등록된 반려동물도 사업비 중 등록비로 먼저 내장형 식별장치를 시술·등록하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