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키스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3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20대 여성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이는 법원이 아니라 검찰이 판단, 이 여성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다.
반대로 상대 남성은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발생한 '황령산 혀 절단 사건' 수사 결과 이 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9일 남성 A씨가 부산 서면에서 술에 취한 B씨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한 후, 차로 부산 황령산에 데려가 강제로 키스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혀를 깨물면서, 혀 3cm가 절단됐다.
이에 A씨는 경찰에 B씨를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B씨도 강제추행 대응 과정에서의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A씨를 고소했다. 즉, 맞고소가 이뤄진 것.
이에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탔던 차량 블랙박스 및 동선상 CCTV를 통해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확인했다. 이어 정당방위 심사위원회가 개최돼 B씨의 혀 절단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된다"고 판단했다.
형법 21조3항에서는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도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한 셈이다. 검찰은 B씨가 저항 과정에서 A씨의 혀를 깨문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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