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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등 공공기관 13곳 불합리한 사규 뜯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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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도공영사업공사에 특채 시 규정 명문화 권고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갈 경우 사전에 적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심사제도가 의무화되는 등 불합리한 사규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한국부동산원 등 특정산업 분야 공공기관 13곳에서 운영 중인 1천138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개 유형 11개 과제, 51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고치도록 권고했다.

대상 기관은 부동산원과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해양환경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이다.

부동산원은 불공정한 업부 관행 개선을 권고 받았다. 권익위는 또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해 '긴급 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특별채용 요건을 불명확하게 명시해 담당자의 인사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어 특별채용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재량범위,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불명확한 조항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등 4개 기관 임직원은 공무 국외출장 시 사전 심사를 생략해 적격성 및 타당성이 의심됐다. 이에 권익위는 공무 국외출장 시 사전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삭제토록 개선권고 했다.

한국조폐공사 등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금품수수 등의 제한에 대한 허용범위를 '직무수행 등을 위해 사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금품 등'으로 과도하게 확대·규정해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상당히 우려돼 개선하도록 했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규인 예규,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는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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