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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숨진 2세 여아 어머니 구속…"도주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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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지난 10일 구미시 빌라에서 2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지난 10일 구미시 빌라에서 2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살던 집에 어린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한 어머니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1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허민 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허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2세 여아는 지난 10일 오후 3시 구미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A씨 부모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에 A씨 집을 찾았다가 사망한 지 오래 지나 부패가 진행 중인 외손녀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남편이 오래전 집을 나간 후 A씨가 혼자 아이를 돌보다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6개월 전 이사했고 아이가 숨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영장 심사 후 아이를 왜 방치했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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