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을 통해 성매매한 50대 남성이 여성과 금액 문제로 다투다가 여성이 112에 신고하면서 두 사람 모두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또 여성 B씨를 성매매 처벌법과 절도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50분쯤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씨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이후 두 사람은 대가 문제로 다퉜으며, B씨가 112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적발됐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하고 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댓글 많은 뉴스
삼성 초기업 노조 "호남 반도체, 조합원 84% 반대…교섭으로 다룰 것"
사관학교 통합? ROTC는 어쩌고? [가스인라이팅]
"AGT vs 모노레일" 대구 도시철도 4호선 재검토, 걸림돌은?
노란봉투법 '부메랑'…삼성 노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제동
중구청사 '대백 본점 이전' 시동…연내 TF 구성·내년 기초연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