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0대 공무원, 채팅앱 성매매했다가…여성 "돈 덜 받았다" 신고해 덜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한 50대 남성이 여성과 금액 문제로 다투다가 여성이 112에 신고하면서 두 사람 모두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또 여성 B씨를 성매매 처벌법과 절도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50분쯤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씨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이후 두 사람은 대가 문제로 다퉜으며, B씨가 112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적발됐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하고 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