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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공무원, 채팅앱 성매매했다가…여성 "돈 덜 받았다" 신고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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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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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을 통해 성매매한 50대 남성이 여성과 금액 문제로 다투다가 여성이 112에 신고하면서 두 사람 모두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또 여성 B씨를 성매매 처벌법과 절도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50분쯤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씨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이후 두 사람은 대가 문제로 다퉜으며, B씨가 112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적발됐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하고 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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