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 대한 1심 판단이 1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짜리 상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의원은 당에서 제명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이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동기가 충분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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