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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설공단, '부름콜' 기준 완화·운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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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차량 운전석에 비말차단 커버설치 코로나19 방지

부름콜
부름콜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석순)은 3월 1일부터 장애인 콜택시인 '부름콜'의 이용기준을 완화하고 운행을 확대한다.

이용대상자의 심사를 완화해 이용목적과 관계없이 인접 생활권 내에서는 운행이 가능해지고, 치료 또는 진료목적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내까지도 전면 운행한다.

또, 이용대상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기요양등급 1~4등급, 일시적 이용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부터 콜센터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해 야간에도 즉시콜을 통한 이용접수가 가능하도록 한데 이어 확대 운영을 통해 교통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한편, 최근 '부름콜' 전 차량 17대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차량용 헤드레스트 고정 비말차단 커버를 운전석과 승객석 사이에 설치했다.

또, 특별교통수단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는 등 차량 내 코로나19 감염의 완벽한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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