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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설공단, '부름콜' 기준 완화·운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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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차량 운전석에 비말차단 커버설치 코로나19 방지

부름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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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석순)은 3월 1일부터 장애인 콜택시인 '부름콜'의 이용기준을 완화하고 운행을 확대한다.

이용대상자의 심사를 완화해 이용목적과 관계없이 인접 생활권 내에서는 운행이 가능해지고, 치료 또는 진료목적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내까지도 전면 운행한다.

또, 이용대상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기요양등급 1~4등급, 일시적 이용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부터 콜센터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해 야간에도 즉시콜을 통한 이용접수가 가능하도록 한데 이어 확대 운영을 통해 교통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한편, 최근 '부름콜' 전 차량 17대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차량용 헤드레스트 고정 비말차단 커버를 운전석과 승객석 사이에 설치했다.

또, 특별교통수단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는 등 차량 내 코로나19 감염의 완벽한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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