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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포항지청, 승강기 끼임사고 발생한 동국제강 포항공장 특별감독 나서 법 위반 2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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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앞으로 공장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요구

동국제강 포항공장. 네이버 지도 거리뷰 갈무리.
동국제강 포항공장. 네이버 지도 거리뷰 갈무리.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50대 남성이 화물 승강기에 끼어 숨진(매일신문 1월 6일 자 10면 등)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특별감독에 나서 관련 법 위반 사실을 25건 적발했다.

18일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6~28일 근로감독관 8명과 안전관리공단 직원 9명 등 17명을 동국제강 포항공장에 보내 승강기 끼임 사망 사고 현장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관련 법 위반 여부와 설비 전반을 살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입건대상은 17건, 과태료 8건(3천530만원)을 적발했다.

사안별 입건 대상은 추락위험설비 미흡 9건, 전기안전설비 미확보 3건, 기계설비위험 노출 3건, 중량물 취급부주의 2건 등이 확인됐다.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 식자재 화물승강기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동국제강 측이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동국제강에 직간접 고용이나 도급관계에 상관없이 공장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안전관리를 제대로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제도적으로 이를 정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며 "해당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크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4일 오전 동국제강 포항공장 구내식당에서 식자재 배송업을 하던 A(57) 씨가 음식 운반용 화물 승강기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고인은 평소 잦은 승강기 고장을 우려하며 수리를 요구했지만 사측에서 이를 무시하면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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