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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답변서 제출한 임성근 "사법농단 관련 혐의 무죄, 탄핵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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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사진은 2012년 당시 임성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관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2일 헌법재판소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탄핵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민주 등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3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임 부장판사가 이른바 사법농단 관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등 탄핵 사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의 1심 판결문에 명시된 '위헌적'이라는 표현만으로 탄핵이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임 부장판사 측이 주장하던 '탄핵 실익'이나 각하 가능성 등은 이번 답변서에 담기지 않았다.

탄핵 심판은 임 부장판사를 포함한 당사자와 관계인들의 구두변론으로 진행되며, 오는 26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첫 변론준비기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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