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2일 헌법재판소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탄핵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민주 등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3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임 부장판사가 이른바 사법농단 관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등 탄핵 사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의 1심 판결문에 명시된 '위헌적'이라는 표현만으로 탄핵이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임 부장판사 측이 주장하던 '탄핵 실익'이나 각하 가능성 등은 이번 답변서에 담기지 않았다.
탄핵 심판은 임 부장판사를 포함한 당사자와 관계인들의 구두변론으로 진행되며, 오는 26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첫 변론준비기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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