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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료사고, 의료기관 배상 책임…無과실 입증해야 책임 免"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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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이 배상 책임을 지고,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배상책임을 면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 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고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을 때는 배상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또 의료사고가 환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면한다.

정 의원은 "진료과정 및 수술실·중환자실 등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의사 과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워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쟁점이 되는 의무기록을 확보하더라도 용어, 자료해석, 판독 등 모든 요소가 고도로 전문화돼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사를 상대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즉 환자 측에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동 각하된다.

피신청인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는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이나 장애등급 제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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