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대학 의대, 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중학교 소재지도 살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 '2020~2021년 상반기 교육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본교섭·협의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지역대학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지역인재 요건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소재지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대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각 대학이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만 지역인재로 보고 이들을 30% 이상(강원·제주는 15%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는 권고 대신 지역인재 선발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도록 명시한다.

우선 의과대학·약학대학·간호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등은 2023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대육성법이 개정돼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앞으로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며 대학 소재 권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의무화 비율은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