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오전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한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 규정에 따라 이 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다.
앞서 이 지검장 역시 공수처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고 진술서를 작성해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지난 2일 출근길에서 취재진에 "규성상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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