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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6천명↓…청년고용의무 도입 이래 첫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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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계명대학교에서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며 졸업을 기념하고 있다. 계명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학위수여식을 취소했지만, 학과별로 학사 가운과 학사모를 나눠줘 졸업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졸업을 기념해 캠퍼스에 5인 이상 모여 사진을 찍는 것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il.com
18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계명대학교에서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며 졸업을 기념하고 있다. 계명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학위수여식을 취소했지만, 학과별로 학사 가운과 학사모를 나눠줘 졸업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졸업을 기념해 캠퍼스에 5인 이상 모여 사진을 찍는 것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il.com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민간기업 채용이 급감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채용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가 적용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436곳이 새로 채용한 15~34세 청년층은 2만2798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442곳에서 2만8689명을 신규 고용한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채용 인원이 5891명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청년 채용이 줄면서 공공기관의 전체 정원 대비 신규채용 청년 비율도 감소했다.

지난해는 공공기관 436곳 전체 정원의 5.9%가 신규 채용 청년이었다. 이는 2019년 7.4%보다 1.5%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청년고용의무제가 시작된 2014년 이후 공공기관 정원 대비 신규채용 청년 비율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관 명단이 공개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이 정원의 5% 이상 청년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국정과제 목표를 내놓기도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청년채용 감소에 대해 "2018년과 2019년 청년 신규채용 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확산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청년고용의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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