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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고를 따고 싶어서..." 금감원, 과다 출연금 낸 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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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신한은행 한 지점 창구. 연합뉴스
서울의 신한은행 한 지점 창구. 연합뉴스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입찰 선정을 위해 과도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기관경고' 제재 및 과태료 21억3천110만원을 부과했다. 또 서울시 금고 유치전을 책임졌던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은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제제안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천억원을 제시했다.

한 해 예산만 30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금고 입찰을 두고 당시 신한은행뿐 아니라 시중 은행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지만 서울시는 신한은행을 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1천억원이 들어가는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이 실제 약 6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됐다.

금감원 측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중 일부는 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라며 "또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 절차인 재산상 이익 제공 적정성에 대한 점검·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및 의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천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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