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가 특정인에게 실효성 없는 재해 예방용 석축 설치 허가를 내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로 귀촌한 A씨에 따르면, 그가 개인 사정으로 한달여 간 집을 비운 뒤 돌아와보니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는 야산의 산주 B씨가 A씨 집 사유지를 포함한 야산 경계에 높이 3m, 길이 40여m의 대형 석축을 쌓아놨다.
A씨가 문경시에 문의한 결과, 고요리 임야 267㎡에 길이 34m, 높이 3m의 재해예방용 석축을 설치하겠다는 산주 B씨의 신청을 시가 허가해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하지만 석축 설치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먼저 A씨는 시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A씨는 "내 땅이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여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토지사용 승낙도 해주지 않았는데, 문경시가 무슨 이유로 허가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A씨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한 결과, 석축은 A씨 사유지를 침범했을 뿐 아니라 애초 허가받은 규모보다 10여m나 길게 쌓았고, 석축 하단부를 1m 이상 성토하는 등 불법형질 변경도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재해 예방 석축을 쌓으면서 야산의 나무를 모두 베어낸 탓에 오히려 토사 유출과 석축 붕괴 우려 등 재해 위험이 커졌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그동안 큰 재해도 없었고, 보호해야 할 민가는 A씨 집 뿐"이라며 "특정인 소유 임야 한 부분에만 석축을 설치하면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B씨는 시로부터 벌채 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경시 관계자는 "해당 석축에 대한 준공 검사를 하지 않았다. 준공검사 과정에서 산림 훼손과 무단 형질변경 등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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