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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국민이 LH 투기 조사 원해도 검찰 수사 불가, 검경수사권 조정됐으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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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응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응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조응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이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연 이번 3기 신도시 투기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검토해 보았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행위자의 신분(주체), 범죄 내용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중대범죄로 줄었다.

조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한정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이외의 범죄로 검찰 직접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며 "형사사법제도는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대들보 중 하나다. 대들보를 함부로 건드리면 집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2019년 여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강행 처리했을 때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검찰청법은 어떤 것이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며 "대통령의 본심이 투기세력 발본색원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령을 고쳐서 공직자의 투기범죄를 뿌리 뽑는 일에 검찰의 전문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은 6대 범죄에 들어가 있는데 부동산 정보가 제외된다는 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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