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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현직 경매 '1타 강사' 파면…"겸직 금지 사규 버젓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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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보당이 연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보당이 연 'LH 직원 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송명숙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와 김재연 상임대표 등이 '관련자 엄중처벌' 등이 적힌 손피켓을 청사 담장에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유료사이트에서 토지 경매 강사로 활동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11일 징계인사위원회를 열고 겸직근무 규정을 위반하고 온라인 유료사이트 강사로 활동한 직원 오모(45)씨를 파면 조치했다.

LH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소속 오씨는 부동산 투자 관련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경·공매를 강의한 혐의로 지난 1월 말부터 감사를 받았다.

LH는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LH는 "당사자 대면조사, 관련 자료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영리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겸직제한 위반 등 비위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직자 본분에 맞지 않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등을 거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씨는 현재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 사법시행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전날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팀에 출석해 오 씨 등에 대한 고발인 신분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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