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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LH 사태 '불법이익환수법' 반대한 국민의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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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KBIZ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KBIZ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불법이익환수법'을 반대한 국민의힘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전날(10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20대 국회 때 일명 '이학수법'으로 불리던 부당이득 몰수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금의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그때 만약 그 법이 통과됐다면 아마 지금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이학수법'으로도 불리는 '불법이익환수법'은 범죄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불법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학수 삼성그룹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삼성선물 사장이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230억원 규모를 저가로 발행해 부당이익을 얻은 것이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됐다.

박 후보는 19대 의원 시절인 지난 2015년 2월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그는서울시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서울 전역 부동산 투기 감단속 강화를 약속했다.

박 후보는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적폐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 부분은 적폐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시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투기) 감시 기구를 설치해 공무원의 사익추구 행태를 근절할 것"이라며 "경찰은 물론 검찰도 공조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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