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사들인 경남 양산 농지 관련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들끓는 중에 이 땅의 형질변경 절차가 완료된 것이 드러나면서 "BH(청와대)도 LH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12일 윤영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1월 20일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천871㎡에 대한 농지 전용(轉用) 허가를 냈다. 양산시는 또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동을 짓기 위한 건축 허가도 내줬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사저를 짓기 위한 행정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에서는 농작물 경작이나 식물 재배만 해야 한다. 주택을 건축하는 등 농업 이외 용도로 쓰려면 담당 자치단체로부터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저 건축이 완료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전(田)'으로 돼 있는 문 대통령 부부 소유 농지는 지목이 '대지'로 바뀐다.
윤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 데다 건물 준공 후에는 모두 대지로 지목이 변경 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를 남겨두지도 않았다"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를 사들인 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말씀에 박수를 보낸다"며 "청와대도 새겨듣길 권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SNS를 통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라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면서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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