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4주차 신생아 살해한 산부인과 의사…낙태는 무죄, 살인은 유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의 법원 깃발. 연합뉴스
대법원의 법원 깃발. 연합뉴스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신생아를 고의로 숨지게 한 의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임신 34주차 태아가 산 채로 태어나자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살인 등 혐의는 그대로 인정해 징역형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