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4주차 신생아 살해한 산부인과 의사…낙태는 무죄, 살인은 유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의 법원 깃발. 연합뉴스
대법원의 법원 깃발. 연합뉴스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신생아를 고의로 숨지게 한 의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임신 34주차 태아가 산 채로 태어나자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살인 등 혐의는 그대로 인정해 징역형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청와대는 중국의 지도 서비스에서 국내 주요 보안 시설의 위치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보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내 무단 점유되어 운영되던 기도터 두 곳이 철거되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단은 불법시설물로 인한 화재 및 수해 위험을 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폴란드에 5천명의 미군 병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기존의 4천명 폴란드 배치 계획 재개인지, 독..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