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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주차 신생아 살해한 산부인과 의사…낙태는 무죄, 살인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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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법원 깃발. 연합뉴스
대법원의 법원 깃발. 연합뉴스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신생아를 고의로 숨지게 한 의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임신 34주차 태아가 산 채로 태어나자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살인 등 혐의는 그대로 인정해 징역형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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