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연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LH 직원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행안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경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 한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취득 일자·경위 등 의무 기재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대상이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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