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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LH 투기급' 물의땐 임직원 전체 성과급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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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영평가 제도 개선안 검토…LH사태로 윤리부문 배점 높일 듯
LH직원들, 부동산 투기 확인시 성과급 환수할 듯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1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2차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1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2차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윤리경영이나 공공성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분석 중이다.

LH 사태와 연관이 있는 윤리경영 부문의 배점이 100점 만점에 3점에 불과해 경영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LH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부문에서 낙제점인 D등급을 받았지만, 종합등급은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은 것도 윤리경영에 대한 가점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이번 신도시 투기로 물의를 빚은 LH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진행된 2019년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 역시 환수당할 것으로 보인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종료된 경영평가에도 반영해 기존 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성과급도 환수한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

LH 직원들은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2017년 708만원, 2018년 894만원, 2019년에 992만원을 받았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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