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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맨해튼' 법원·검찰청 이전터 개발, 어떤 밑그림 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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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연구용역 시작…미래성장 동력·지역경제 발전에 초점
"수성구 청사 이전 결정된 바 없다"

대구지방법원의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의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구가 2024년 연호지구로 옮길 법원·검찰청 이전터 개발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수성구청은 22일 법원·검찰청 이전터 개발방안 수립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법원·검찰청이 수성구 연호지구(연호동·이천동)로 옮긴 뒤 발생할 수 있는 이전터 주변 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나아가 대구의 주요 도심 중 한 곳인 범어네거리와 연계해 이전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심 기능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

개발 대상이 되는 법원·검찰청 이전터 규모는 부지면적만 4만6천699㎡에 달하며 대부분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법무법인 등 전문 사업체 560여 개가 있는 이전터 주변에 대한 개발 방안도 이번 용역을 통해 포함된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다음 달에 이전터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작하고, 올해 12월에는 이전터 개발 방안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대표와 인근지역 상가 대표, 분야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하는 10~20명 규모의 '법원·검찰청 이전터 개발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수성구 관계자는 "2024년이면 법원·검찰청이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한 발 앞서 이전터 개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려는 것"이라며 "이곳이 수성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개발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검찰청 이전터가 수성구청 청사 이전지로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성구 관계자는 "청사 이전은 현재 따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전터로 옮길지에 대해선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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