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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신고 무시한 경찰들, 징계절차 불복에…"뻔뻔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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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방지협회 "3차례 학대 신고 무시한 경찰, 3개월 정직조차 불복"

23일 양천경찰서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주최로 양천 경찰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들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23일 양천경찰서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주최로 양천 경찰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들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23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사건'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경찰관들을 규탄했다.

협회는 "3번의 학대 신고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이 3개월 정직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정인이 사건 3번째 신고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등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양은 지난해 초 입양 후 3차례 주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결국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징계를 받은 경찰들은 불복 의사를 밝히며 인사혁신처 소청위원회에 심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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