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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때려 죽인 20대 벌금 300만원…아내 물리자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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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연합뉴스DB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연합뉴스DB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 인천시 중구 한 모텔. 20대 A씨가 애완견을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여러 차례 때렸다.

애완견의 견종은 '포메라니안'이었다. A씨는 아내가 손가락을 물려 피를 흘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사용해 애완견을 죽게 했다"며 "비난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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