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애완견 때려 죽인 20대 벌금 300만원…아내 물리자 격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연합뉴스DB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연합뉴스DB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 인천시 중구 한 모텔. 20대 A씨가 애완견을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여러 차례 때렸다.

애완견의 견종은 '포메라니안'이었다. A씨는 아내가 손가락을 물려 피를 흘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사용해 애완견을 죽게 했다"며 "비난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청와대는 중국의 지도 서비스에서 국내 주요 보안 시설의 위치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보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내 무단 점유되어 운영되던 기도터 두 곳이 철거되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단은 불법시설물로 인한 화재 및 수해 위험을 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폴란드에 5천명의 미군 병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기존의 4천명 폴란드 배치 계획 재개인지, 독..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