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5일 모범납세자에 대한 신용보증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하고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지키고자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 표창 등을 수상하는 모범납세자가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때 신용보증 수수료율을 0.2%p 할인받고 보증비율은 최대 90%까지 우대받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혜택은 이날부터 적용한다.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의 포용적 금융 정책에 부응하고, 모범 납세자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신보는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우수한 도덕성과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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