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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LH 사태가 불러온 '이해충돌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공직자 190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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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정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연합뉴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정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연합뉴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의무화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 방지법은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제외됐다. 사립학교법과 언론관련 법률을 통해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원은 법원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해오던 이해충돌 방지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를 거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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