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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 2·18 명칭 병기" 청원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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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공정책 수립 때 '시민 여론조사' 근거 마련된다

대구시의회 본회의 전경. 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본회의 전경. 시의회 제공

대구시와 산하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2·18 기념공원 명칭을 병기해 달라는 청원도 정식으로 조례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성환 대구시의원(달성1)
강성환 대구시의원(달성1)

강성환 대구시의원(국민의힘·달성1)은 자신이 발의한 '대구시 여론조사 조례'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행정 운영에 대한 시민 만족도 ▷정책 사업의 결정 및 추진에 대한 사항 ▷지역 내 사회문제에 대한 사항 등에 여론조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등을 규정했고, 필요에 따라 대외 전문기관에 의뢰할 근거도 명시했다.

강 시의원은 "과거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이나 달성군 LNG발전소 사업 등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진행되다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고, 이는 많은 행정적 낭비를 초래했다"며 "특정 이해관계자의 의견만 반영되는 편향적 정책결정을 방지하려면 시민 의견을 조사할 필요성이 많다"고 밝혔다.

김대현 대구시의원
김대현 대구시의원

김대현 시의원(국민의힘·서구1)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안'도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들은 오는 23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정식 제정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이날 상임위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근거가 담긴 조례 제정 청원과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2·18 기념공원 명칭을 병기해 달라는 조례 개정 청원을 모두 채택했다. 이들 조례는 다음 회기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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