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가족 구성원끼리 수년간 업소 3∼4곳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 62억원 상당이 동결 조치됐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A씨 등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번 불법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경찰은 최근 "한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문제의 업소 등을 압수수색한 뒤 A씨 등이 수년간 벌어들인 불법 수익 규모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20대인 B씨 등 2명으로부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A씨 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1∼2년간 일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해당 건을 수원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청은 지난 3월 A씨 등이 운영하던 업소 3∼4곳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A씨 등의 불법 수익을 추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실제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이들의 보유 자산 등을 고려해 추징금을 62억원으로 산정했다"며 "특정 성매매업소에 대해 이 정도 규모의 불법 수익이 동결된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