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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최강욱·울산시장선거' 재판 김미리 판사 "3개월 병가"→재판 일정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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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가 최근 병가를 냈고, 이에 따라 향후 재판 일정이 불가피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미리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 문제를 이유로 3개월 병가를 신청,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리 부장판사가 이끌던 형사합의21부는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 외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청와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재판 일정 모두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형사합의21부에 결원이 발생한 것이고, 이에 따라 법원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후속 사무분담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올해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먼저 주목 받은 바 있다.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않는 관례를 깬 인사이고, 이게 주요 사건 재판장이라는 점과 연결돼 시선이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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