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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술집서 상습 무전취식 50대, 출소 반년만에 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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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 20범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안동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안동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안동에서 상습적으로 술값을 떼먹던 50대가 출소 반년 만에 또 다시 구속됐다.

20일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A(51)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 50분쯤 안동시 동부동 한 술집에서 양주 등을 마신 후 술값 44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24일과 25일에도 술집 2곳에서 7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않고 도주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상습적 무전취식으로 동종 전과가 20범 이상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9월 비슷한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한 뒤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이 있는 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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