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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동료 향해 흉기 휘두른 男…범행 이유 묻자 "XX, 닥쳐라"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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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비디오머그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비디오머그 영상 캡처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의 집 앞을 찾아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피해자를 왜 찌른 거냐' 묻는 취재진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분노를 그대로 드러냈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28) 씨는 지난 2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출석했다.

법정에 들어가면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지만,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피해자를 왜 찔렀냐"고 물어보는 기자를 향해 "아이 XX. 닥쳐라"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후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쯤 직장동료인 30대 여성 B씨가 사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다세대주택을 찾아가 B씨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격을 당한 B씨는 함께 사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추적,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시흥시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B씨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흉기를 구입해 렌터카를 타고 B씨의 집 주변으로 가 그가 외출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평소 A씨가 B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해 스토킹 관련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B씨 집앞에서 기다린 점, 흉기로 수차례 공격한 점 등에서 살해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6년 전 특수 강간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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