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고령군의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A씨 가족이 지난해 말 수억원을 들여 신도시 개발사업 대상지 땅을 미리 구입했다가 되판 정황을 포착, 지난달 A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A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등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론이 날 전망이다.




















































댓글 많은 뉴스
역대 '보수의 심장'에 불어닥친 민주당…김부겸 '변화의 바람'
'선거운동 시작' 김부겸 "굳히기 간다" vs 추경호 "판 뒤집혔다"
김부겸, 선거운동 돌입 "필요시 대통령에 전화해 해결…신공항 첫 삽 뜨겠다"
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
'이스라엘 석방' 활동가 "구타당해 한쪽 귀 잘 안 들리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