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한 남성이 모욕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 A씨를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문 대통령이나 문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의 고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