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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방해' 항의하는 이웃 흉기로 찔러…살인미수 30대男 집행유예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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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주차 문제로 항의하자 차량 조수석에서 흉기를 꺼내 가슴을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후 6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이웃에 사는 B(57) 씨의 가슴을 흉기로 1차례 찌르고 발로 수차례 밟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흉기가 부러지고, 주변 행인들이 말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B씨는 가슴 부위에 상처를 입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일렬 주차해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한 것에 대해 B씨가 항의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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