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3일 농원에서 묘목을 훔치려 한 혐의(절도 미수, 폭행)로 기소된 A(68)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2시쯤 경산의 한 농원에서 시가 3만원 상당의 블루베리 묘목을 차량 조수석에 싣고 몰래 가져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몇 해 전 해당 농원에서 복숭아 묘목 한 그루를 구입한 A씨는 이를 자신의 밭에 심고 길렀지만 나무에서 열린 것은 다름 아닌 매실이었다.
자신이 구입한 나무가 매실 묘목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농원을 찾아 "왜 다른 나무를 주었냐. 대신 블루베리 나무를 달라"고 항의했지만 거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농원 관계자가 차량에 있던 블루베리 묘목을 다시 가져가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주장한 정당방위, 정당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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