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토바이 타고 1년간 도로에 음식물쓰레기 투척' 부산 식당업주 과태료 고작 50만원?

A씨가 음식물쓰레기를 투척하는 CCTV 영상.부산 금정구청 제공
A씨가 음식물쓰레기를 투척하는 CCTV 영상.부산 금정구청 제공

영업을 마친 심야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도로에 상습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온 부산 한 식당 업주가 행정당국의 한달에 걸친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다.

6일 부산 금정구청은 "최근 1년여간 도로가에 음식물 쓰레기를 상습 투기한 배달 전문 식당 주인 A씨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정구청에는 지난 3월 '음식물 쓰레기를 도로에 상습적으로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환경미화원들의 신고를 접수했다.

'늦은 밤이면 어김없이 길가에 비닐봉지에 담긴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진다. 1년 넘게 반복되고 있다. 차들이 다니는 이면도로 한 가운데 버리는 경우도 있어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다'는 내용을 토대로 구청 측은 상황을 주시하다 신고 한달 쯤 뒤에도 '오토바이 무단투기'가 이어지자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구청은 버려진 쓰레기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주변 방범카메라 영상도 분석했다. 금정구청에 따르면 A씨는 주로 오후 10~11시 사이 배달 오토바이에 음식물 쓰레기 10~20ℓ 가량을 담은 비닐봉지를 싣고 가다 발로 툭 차 도로에 버렸다. 구청 측은 범행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지만 화질 상 번호판을 읽을 수 없어 잠복 단속까지 나섰다.

A씨가 음식물쓰레기를 투척하는 CCTV 영상.부산 금정구청 제공
A씨가 음식물쓰레기를 투척하는 CCTV 영상.부산 금정구청 제공

환경미화 단속반 3명은 매번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 내용물들이 거의 비슷한 점으로 미뤄 동일 식당의 소행으로 추론하고 식당 종류를 특정한 뒤 방범카메라에 찍힌 짐칸 등이 같은 모양의 오토바이를 가진 식당을 탐문했다.

한 배달식당의 주인으로 압축된 용의자를 현장 단속하고자. 단속반은 지난달 14일 문제의 식당 앞과 투기예상 장소에 단속반원을 각각 배치했다. 식당 주인 A씨는 당시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인근 도로에 음식물 쓰레기가 든 비닐봉지를 툭 차 내버렸다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단속반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두고 A씨의 범행에 비해 부과금액이 너무 적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금정구는 부산대 등 대학교도 많아서 자취생, 1인가구 쓰레기 배출 문제도 평소 심한 곳인데 음식만드는 사람이 1년간 도로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다니 너무 파렴치하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도로 곳곳에 버린 음식물 쓰레기가 부패하면 더럽고 위생적으로도 안 좋다. 치우는 사람들도 고생하는데 처벌이 너무 가볍다", "저걸 도로 한가운데 버리고 있네, 저러면 교통사고 위험도 커진다" 등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