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징역 25년 구형…"보호의무 저버린 잔혹 범행"

대구지법 김천지원 결심 재판…취업제한 10년·전자발찌 20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9일.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9일.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기소된 친언니 김모(22) 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10년 및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청구했다.

검찰은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김 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씨 변호인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애초부터 살인의 고의성 없고 우발적인 범행이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최대한 관대한 선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역시 "뒤늦게 후회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시겠지만...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김 씨를 숨진 여아에 대한 살인과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김 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구미 3세 여아 방치 사망 사건은 지난 2월 10일 여아의 외할아버지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구미시 상모사곡동 빌라를 찾아갔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음식을 주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미 상모사곡동의 빌라에서 아이를 버려둔 채 이사했다. 빌라를 떠나기 전에도 김 씨는 같은 해 3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평일 밤과 주말, 공휴일에 생후 24개월 된 아이를 방치했다.

이후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와 아이가 숨진 이후에도 허위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합계 100만 원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

김 씨는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 석모(48)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